살인·사체손괴 혐의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경환)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 B씨(43·여)와 연인 관계를 유지한 A씨는 B씨가 개업할 식당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해 11월 10일 함께 제주도에 방문했다.

방문 다음날인 11일 오전 7시쯤 이들은 함께 머물던 민박집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B씨는 A씨의 목을 졸랐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다시 B씨를 밀친 후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가방을 구입해 숨진 B씨의 시신을 가방에 담았다. 그는 B씨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숨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휘발유와 부탄가스 등을 구입했다. B씨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다니던 A씨는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불을 붙여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황이 매우 냉정하고 잔혹한데다가 피해자 시신의 손괴 정도가 매우 심해 유족들이 마지막 모습조차도 볼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관희·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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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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