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작업단 등 역할 분담 33억5700만원 대출받아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 후 공문서를 위조해 금융권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전문사기꾼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벌금 2억 원에서 최대 6억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3월쯤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일대 임야 9737㎡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토지주 C씨와 나이가 비슷한 D씨의 이름을 C씨와 똑같이 개명했고 토지대장상의 주민등록 번호가 잘못됐다며 위조한 초본을 이용해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의 자료일치 작업을 거쳐 D씨 명의의 토지로 둔갑시켰다.

범행 대상이 된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고령이고 권리의 변동이 장기간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들은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같이 개명을 한 뒤 마치 토지 소유자인양 행세를 하면서 이를 제3자에 허위매도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개명허가결정문, 주민등록초본 등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토지작업단과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위장해 대출을 진행할 대출작업단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했다. 지난 1984년 7월에는 부동산등기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의무화가 아니었던 점을 알고 등기부등본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땅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33억 5700여만원을 대출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범행을 위해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대출받아 편취했다"며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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