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가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건축물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관조례를 개정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상위법인 경관법과 경관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충주시 경관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기존 자문대상이었던 토지면적 10만㎡ 이상의 개발행위,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4층 이상 신축건물, 1억 이상의 공공 발주용역 사항이 자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기존 5층 이상 건물은 자문대상이었으나 건축물이 주택용일 경우 8층 이상 건물만 심의토록 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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