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상위법인 경관법과 경관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충주시 경관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기존 자문대상이었던 토지면적 10만㎡ 이상의 개발행위,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4층 이상 신축건물, 1억 이상의 공공 발주용역 사항이 자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기존 5층 이상 건물은 자문대상이었으나 건축물이 주택용일 경우 8층 이상 건물만 심의토록 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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