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어제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연루자 3명에 대해 기소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결론 냈다. 안철수 대표는 이런 결론을 내린 의총이 끝난 뒤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요약하면 어제 구속 영장이 떨어진 당시 왕주현 사무부총장, 직속상관이었던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게 되면 그 시점에서 당원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안 대표는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 를 규정한 당헌 11조를 꼽았다.

국민의당이 당헌 규정대로 조치하겠다고 결론 냈으면 이미 얘기는 끝난 것이다. 검찰 수사가 종료되고 이들 3명을 일괄 기소하든 순차 기소하든, 한마디로 소의 개시절차가 있어야 당헌 징계 규정을 발동하겠다는 것으로, 형식논리로 따진다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왕 부총장 구속 집행을 신호탄으로 당 안팎에선 중징계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고, 당내 중진급 인사의 입에서도 국민 여론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 출당설이 떠돌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의총을 두 차례 씩 소집하면서 부산을 떤 뒤 내린 결론이 조건부 당원권 징계였기에 김이 빠지는 게 사실이다. 이번 리베이트 파문은 당내 소수 인사의 일탈 수준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봐야 한다. 특히 핵심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왕 부총장에게 적용된 혐의만 해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다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까지 4개가 병합돼 있다. 정치권의 관행이라거나 일개인의 일탈로 복수의 혐의가 경합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기 곤란한 이유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원내 3당의 지위에 올라 기대감이 컸었다. 그런 정당에서 전례가 드문 거액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터졌으면 비상한 사태다. 이럴 때일수록 선제적인 리더십으로 위기를 넘는 게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길이다. 그런 면에서 문제의 3명에 대한 조치는 '충격효과'도 미미하고 쇄신 메시지도 불분명하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