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북 음성경찰서는 27일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돈만 챙겨 잠적한 혐의(상습사기)로 장모(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실제 중고 휴대폰이나 의류가 전혀 없음에도 평소 촬영해 둔 사진을 네이버 중고나라, 번개장터,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를 이용 중고 아이폰이나 의류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낚시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A(19·여)씨 등 62명으로부터 물품대금 2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생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시세보다 싸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장씨의 글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판매 글을 게재하고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잠적한 뒤 전화번호도 수차례 바꾸면서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물품 대금을 받은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오인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