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깨진 계란이나 무표시 계란을 유통·판매한 농장과 이를 사용한 음식점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충북 진천군 소재 A농장과 경남 함안군 소재 B농원 등 2곳을 비롯 이들 농장으로부터 계란을 구입 식재료 등으로 사용한 식당 6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농장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표시 계란을 계란 유통업체에 판매했다. A농장으로부터 계란을 구입한 유통업체는 이 계란을 음성군 소재 제과점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농원은 깨진 계란을 경남 하동군의 모 식당으로 판매하고, 무표시 계란은 지역의 계란도매상에게 공급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계란껍질에는 생산자명을, 계란 포장지에는 유통기한과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들은 식약처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제보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업체들이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와 불량계란 및 무표시 계란은 모두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먹을 수 없는 식재료를 유통·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제보해 달라"며 "제보된 사항은 식약처가 72시간 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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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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