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속보>=충북 충주경찰서는 27일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한 A미용실 업주 안모(49·여)씨가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본보 27일자 6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26일 머리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서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십만 원씩의 부당한 미용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지난해 4월 이후 최근까지 이 씨를 비롯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당요금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탈북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이득은 크지 않지만 수법, 대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재범 위험성,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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