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고된 버스 등을 수리하면서 중고품을 정품으로 속여 21억 원을 챙긴 정비업체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 서북구 한 정비업체 회장과 사장, 공장장 3명을 상습 사기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체와 짜고 대물보상 보험금을 내준 보험사 직원을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동차 수리내역을 허위로 꾸며 현대해상, 화물공제조합 등 8개 손해보험사에 청구해 모두 286차례에 걸쳐 21억 10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또한 공제조합 직원은 공장장이 허위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를 승인하면서 1000만 원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7월 K여객 버스를 수리하면서 가스탱크와 파이프를 부실하게 용접해놓고도 신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달 화물트럭 EBS 브레이크 모듈레이터 미교환, 이듬해 7월 e-마이티 화물트럭 파워 스티어링기어 미교환 등에 대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강대묵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대묵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