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 중 후배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달아나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후진하다가 차 밖에서 기다리던 후배 이모(39·여)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씨는 구호를 제때 받지 못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5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심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였다.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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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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