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제공 당원을 모집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A(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돈을 이용해 모집하려 했으며 이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잘못된 방법을 이용한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11월 1인당 1만2000-3만원의 당비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입당 원서를 작성한 1300여명에게 4620만원을 제공하고 당원 모집자들에게도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건넸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제3자 모두 선거구민과 기관, 단체, 시설에 일제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청주대 교수 출신인 A씨는 20대 총선에서 모 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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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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