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다음달 8일까지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시의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규모는 총 9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 또는 법인이다. 융자금은 연 이율 1%로 담보대출 조건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 하는 농어업인 및 법인은 7월 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산업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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