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개별 자유여행의 선호 및 단거리 해외여행 수요의 증가로 인한 저가항공사 중심의 노선과 운항의 확대, 유류할증료 미부과로 인한 여행비용의 절감효과로 인하여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의 2015년 연간 및 2016년 1-3월 소비자상담동향을 살펴보면 상담다발 품목으로 해외여행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상담유형은 여행일정이나 숙박지의 임의 변경, 여행일정에 포함된 옵션·쇼핑 관련 불만, 계약해제 후 위약금의 과다 및 환급에 대한 불만, 가이드의 불성실로 인한 여행 불만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예비 여행객이라면 해외여행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나치게 가격이 싼 상품보다는 이전 여행자들의 여행후기 등을 잘 살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여행상품을 구입한다. 둘째, 여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한국관광협회중앙회(www.ekta.kr)나 여행사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통해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여행사들의 여행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구입한다. 넷째, 여행 도중 사전 동의없이 일정변경, 관광지 누락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계약서, 일정표, 사진, 영수증 등)를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한다. 다섯째, 항공사가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에 대하여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거나 계약변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공권 구입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해외여행 관련 피해발생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상담이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www.kca.go.kr→피해구제→온라인신청)를 신청한다.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와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함과 즐거움을 준다. 문득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라는 아나톨의 말이 생각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나열한 기본사항을 숙지하고 꼼꼼하게 여행을 준비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알차고 실속있는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이다.

배찬영 공정위 대전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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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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