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이 추가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법령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관계자가 신규교육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태료 또한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이며, 2016년 1월 20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이다.

청양 소방서 관계자는"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개정된 법령에 대해 안내문 배부, 서한문 발송, 간담회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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