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정기분은 2016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125cc초과 이륜차로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며, 부과액은 7079건에 5억 8000만 원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4300건 4억 9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자동차가 2048건에 58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 직접 은행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 등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납부는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동차세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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