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 정기분은 2016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125cc초과 이륜차로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며, 부과액은 7079건에 5억 8000만 원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4300건 4억 9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자동차가 2048건에 58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 직접 은행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 등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납부는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동차세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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