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원 의혹 관련 진정서 제출·고강도 성명 발표 주민 "지역 화합·발전위해 속히 마무리 돼야" 지적

[계룡]계룡시공무원 노조와 시의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계룡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계룡시공무원 노조는 지난 10일 시의회 A의원의 막말과 B의원의 아들 업체에 계룡시가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진정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계룡시공무원 노조는 진정서에서 A의원이 제112회 임시회에서 향적산 토지매입과 관련 의회 사무과 직원에게 '줄 똑바로 서라'는 압력성 발언을 했는데 이는 직위를 남용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B 의원은 시가 B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총 65회 4496만700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2016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돼 계룡시가 기관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 계룡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8조 제1항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계룡시공무원 노조는 또 B의원은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 할 테니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계룡시공무원 노조의 진정에 대해 지난 22일 A 의원의 막말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여서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B의원 이권 개입 발언도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계룡시공무원 노조는 23일 '계룡시의회는 시의원에 대한 의혹의 진위를 밝혀라'는 강도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계룡시공무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시의회가 무 대응으로 일관하면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제기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의장 선출과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커더라'통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대해 주민 신 모(53·엄사리)씨는 "공무원 노조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바란다"고 말했다.

계룡시공무원 노조 송영근 사무국장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으로 창피한 일 일 수도 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꼭 짚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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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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