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사업 참여자 공고

[보은]보은군은 농촌과 기업체 생산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유휴인력을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와 중소기업에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다. 기존 공공근로사업 목적은 취약계층 생계보호에 있는 반면,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농번기 일손 부족과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에 중점을 뒀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연중 수시로 근로자 및 농가와 기업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참여조건은 근로자인 경우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만 18세 이상 70세 이하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은 1일 4만 원, 6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근로자와 농가·중소기업이 협의해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또 농가나 기업은 보은군 지역 내에 소재해야 하며, 근로자 임금 50%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군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수출 위주의 농가 및 제조부문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구인난에 힘들어하는 농가 및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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