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피해 최소화 방안만 쏟아져 건강 지킬 구체적인 해법은 안보여 과학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 시급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의 분무액에 첨가하여 가습기 분무액을 살균하는 물질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한국에서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가 취해졌지만 이미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다량의 상품이 판매되었으며, 그해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세정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후 2012년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 성분인 PHMG와 PGH의 경우 호흡기로 흡입될 때의 독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임상실험에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관련업체가 처벌되고,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유통이 중단되었다.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PM)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지상으로 내려오는 직경 10μm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지름이 10μm(0.01mm) 이하 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μm(0.0025mm)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환경부는 지난 1995년 1월부터 10μm 이하의 미세먼지(PM10)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2.5μm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3년 8월부터 시범예보를 거쳐 2014년 2월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시범예보를 거쳐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와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어 질병을 일으키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계의 대상이 된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발생원은 국외로부터의 유입이 30-50%(고농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수립에는 국제 간 협력, 특히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배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분석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하고, 친환경차(green car) 보급을 대폭 확대하며,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및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을 저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처리(폐지, 대체, 연료전환 등)와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 적용(영흥화력은 다른 석탄발전소보다 4-5배 강화된 배출기준이 적용됨),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의 확대, 배출총량 할당기준의 단계적 강화, 수도권 외 지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이 미세먼지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아쉽게도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을 만큼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미 1995년부터 미세먼지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조사 연구도 관리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26기의 화력발전소가 충남 서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가동 중에 있으나, 미세먼지의 측정조차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9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에서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이 확인되었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허용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사용하는 차량의 제작 중단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화력발전소도 단기적으로는 허용배출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발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신규 화력발전소의 건설계획은 취소하는 것이 옳다. 제조업과 같은 사업장으로부터의 배출량이 가장 많으므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저감방안과 관리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고등어나 삼겹살을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로 관심을 돌리려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과학적이고 과감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중요하다.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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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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