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시장, 국회의장 등 만나 건의

이춘희 세종시장이 21일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회분원 설치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찬 국회의원과 함께 정 국회의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국회분원 설치와 행복도시법 개정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분원 설치는 세종시에 정부기관이 밀집돼 있으나 국회가 서울에 위치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제20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한해 평균 출장비는 200억 원에 달하고 출장지의 80% 이상이 국회와 서울이다.

세종시는 시와 행복청의 역할 개념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자치행정의 고유서무를 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행복도시법상 행복청이 건축 인·허가 업무 등 자치행정기관의 고유서무 10여 개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 또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분원 설치와 행복도시법 개정 등 현안을 건의했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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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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