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1752건 대부분 투기용

세종지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아파트 불법 전매행위에 대해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건축 행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세종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후 건축허가는 당해 688건, 2013년 787건, 2014년 373건, 지난해 289건 등 총 2137건, 건축(착공)신고는 3352건이 이뤄졌다. 건축신고는 2012년 909건 중에서 476건이 사용승인(준공)이 났고, 433건이 미착수 대상 건축물로 분류됐다. 2013년도 전체 849건의 건축신고 중 409건이 준공되고 440건이 1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미착수 대상물이다. 2014년과 작년에도 888건, 706건이 건축신고됐지만 422건, 293건이 사용승인을 받고 466건, 413건은 미착수 건축물이었다.

건축신고 건수 절반가량이 미착수 건축물인 셈이다. 이처럼 미착수 건축물이 많은 것은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뤄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건축물의 경우 재정 문제 등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물고 미착수 건축물은 대부분 투기목적용이란 지적이다.

소위 건축행위를 득한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치가 높아 찾는 사람이 많고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고의로 미착수 상태로 남겨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란 사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논 상태에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주장이다. 이런 현상은 행복도시와 연계돼 있는 주변지역인 장기면 지역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행복도시와 생활권이 인접해 있는 곳에서 미착수 건축행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건축물에 대해 착공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지만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경우 허가를 득한 다음 건축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세종시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건축신고 이후 미착수 건축물 625건에 대해 건축신고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개발행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세종시 예정지역까지 포함하면 건축신고 미착수 대상 건축물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인허가 부서에서는 건축신고 미착수 행위를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알 수는 없다"면서 "토지주나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 공사 착공이 늦어지거나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신고 후 미착수 건축물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여 원형 그대로 있는 곳에 대해서는 청문이나 의견을 받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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