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한 다음날 극심한 복통·구역질 증세 호전땐 수분공급·식사요법 필수

류기현 건양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류기현 건양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췌장은 위장의 뒤에 위치한 길이 20㎝ 정도의 장기로, 주된 역할은 소화액을 만드는 것과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등 여러 호르몬을 만드는 것이다. 급성췌장염이란 술이나 담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췌장에 갑자기 염증이 생겨 췌장 및 그 주변조직이 손상을 일으키는 병을 말한다. 췌장염이 생기면 정상적으로 위장관내로 분비되는 효소들이 세포 내에서 췌장 조직 내로 새어 나오게 되면서 주변 췌장조직에 추가적인 손상을 준다. 췌장이 붓고 염증을 일으키면 더 많은 효소들이 주위 조직과 혈관으로 분비돼 통증을 유발하며, 소화가 되지 않고 여러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췌장염이 심하거나 반복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급성 췌장염을 유발하는 여러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췌장 분비 소화효소의 장관 내 배출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담석이다. 췌장에서 소장으로 소화 효소를 운반하는 췌관은 간과 담낭에서 나온 총담관과 합쳐지는데, 이곳이 담석 때문에 막히면 소화효소들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췌장 안으로 역류해 염증을 발생시킨다.

췌장염의 또 다른 대표원인은 과음이다. 물론 술을 마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췌장염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술을 많이 마시면 술을 대사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많은 췌장액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십이지장으로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췌장으로 역류돼 췌장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또 술의 대사산물 자체가 췌장을 직접 손상시켜 급성 및 만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지혈증이나 약물, 외상, 유전적 이상 등이 원인일 수 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복통은 급성 췌장염의 주증상이다. 통증의 강도는 가벼운 정도부터 너무 심해 꼼짝 못할 정도의 불편감까지 다양하다. 통증은 윗배와 배꼽 주위의 복통 통증으로 시작해 등 쪽이나 가슴, 아랫배 쪽으로 뻗어 가는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 더 심해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구역질, 구토, 복부팽만감, 미열, 빈맥, 저혈압 등의 증세도 있고 드물지만 쇼크에 빠지기도 한다. 심한 췌장 괴사가 있으면 배꼽 주위나 옆구리에 피멍이 든 것처럼 붉고 푸르스름한 피부변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상복부에서 딱딱한 덩어리처럼 췌장이 부은 것도 만져질 수도 있다.

진단은 환자의 증상과 이학적 검사, 특정 검사들을 통해 할 수 있다. 혈액검사로는 2가지 췌장 효소인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등의 수치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췌장이 부어있거나 복부에 물이 고여 있는지, 혹은 담석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CT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급성췌장염의 치료는 증상에 따른 요법이 주로 행해지는데 이것은 췌장액의 분비를 감소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통증에 대해서는 진통제를 놓고, 정상적인 혈액량을 유지하기 위해 수액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다. 또 소화효소의 분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금식을 시키고 튜브를 위 내에 삽입해 위액을 계속 빼내줌으로써 췌장을 편안히 쉬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증세가 가라앉으면 수분을 공급하도록 하고 식사요법을 시작한다. 증세가 가벼운 경우라면 약 1주 전후로 증상이 사라지면서 검사치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만, 환자의 10-20%는 급성신부전, 쇼크, 호흡부전, 패혈증 등의 심한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사망률이 30%정도로 높은 응급상황이다. 담석에 의한 급성 췌장염일 경우 내시경을 이용해 담도와 췌관에 있는 담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아야 한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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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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