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전매관련 수사 탄력 받을 듯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 전매 정황과 관련, 검찰이 부동산 중개업자 1명과 중개보조인 1명을 각각 구속했다.

이번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구속수사를 계기로 검찰의 세종시 아파트 전매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관계자들은 세종시 아파트의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달 세종시의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업체 한 곳의 관계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알선을 통해 아파트를 사고 판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형사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현재 주임검사 1명과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부는 현재 압수수색한 업체들로부터 확보한 자료 및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된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체 100여 곳의 전매내역 등의 자료들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현재 여러 곳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관련 혐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전매 의혹과 함께 아파트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기입하는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아파트 전매 시 이뤄졌던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전매 중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49건이 적발된 만큼, 국세청은 다운계약을 통한 탈세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매도·매수자 간 다운계약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세청은 당사자들에게 수정신고를 통보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몇 달간 아파트 다운계약과 관련된 의혹이 수차례 제기돼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탈세 정황이 포착돼 심각한 수준의 다운계약이 이뤄졌을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세종시 부동산 업자 구속수사를 시작으로 고위 공직자의 아파트 불법 전매 개입 정황 역시 조만간에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전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을 잡기 위해 특수부를 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가 불법 전매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수부를 투입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풍문으로만 돌던 고위 공직자의 연루 혐의도 곧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원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