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 변리사
김종관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 변리사
변리사 업무의 특성상 많은 발명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점은 그분들이 개발한 발명이 모두 새롭고 뛰어나서 장미빛 미래에 몹시 고무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분들의 열정적인 설명을 듣다 보면 연구원이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며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필자 역시 그분들과 동화되는 경험을 곧잘 하곤 한다.

기술 설명이 거의 끝나고나서 이어지는 권리화 단계가 아이러니하지만 변리사로서 곤혹스런 경험을 하는 단계인 경우가 많다. 발명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발명이 원천성이 높아서 다른 사람들이 베끼지 못하도록 핵심기술은 숨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아쉽게도 특허제도는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허여하고 있고, 굳이 개인에게 그런 권리를 허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핵심기술을 숨긴다면 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 특허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특허 명세서롤 보고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재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자칫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기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특허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설령 특허 됐다 하더라도 제3자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추후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 안정성에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발명자가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신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발명이 수많은 공정과 노하우의 산물일 경우 특허제도의 이용은 불가피하게 발명자의 숨겨진 노하우를 일정 부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밖에 없는 단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술을 공개하면서까지 특허권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여전히 그럴 만 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는 말 그대로 비밀이 지켜질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비밀이 해제되는 순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오늘날처럼 정보의 양과 유통이 대규모로 가속화되고 인력의 이동이 보편화된 시대에서 노하우는 보통의 노력으로 지켜지기에 더욱 어려운 맹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호조치는 특허제도가 될 것이다.

물론 특허제도를 이용한다고 모든 노하우들을 다 공개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쉬운 기술이라도 그 기술 안에는 수많은 기술요소들과 숨겨진 노하우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중의 일부가 특허가 되기도 하고 그 중의 일부는 노하우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술의 우수성은 논문을 통해서 공개하고, 권리는 특허를 통해 보호하며, 기술 노하우는 별도로 보호하여 수요자에게 특허와 기술노하우를 동시에 라이센싱하는 전략은 오늘날 특허제도 활용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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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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