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나가보면 어린 초등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 없이 다니는 사람이 드물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개의 배터리로 갈아 끼우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나 최근,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보조배터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보조배터리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충전시키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데,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보조배터리 국내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52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수요가 급증하는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다가 보조배터리가 폭발하는 등의 위해사례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52건이 접수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5건에서 2015년 28건, 2016년 3월까지 1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사례 19건 중 제품명(모델명) 확인이 가능한 13개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보조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400Wh/L를 초과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확인 신고대상 품목에 포함되지만, 사전 안전 확인 신고 없이 해외구매대행 등의 형태로 유통·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미인증 보조배터리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수 유통되고 있어,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 대행 업자의 보조배터리 1만 5372개 제품을 판매 중단 조치했다.

충전지(리튬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400Wh/L 이상인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되어 사전 안전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보조배터리의 에너지 밀도(Wh/L)는 용량과 내부 충전지의 부피에 따라 결정되며, 내부 충전지 부피가 클수록 에너지 밀도는 작아진다. 소비자는 보조배터리가 폭발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배터리 구입 시, 제품에 `KC인증 마크 및 안전 인증번호` 표시 여부를 꼭 확인하고 표시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3.0 일환으로 관세청 및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고, 온라인 유통사업자들과 협력도 확대하여 리콜 제품, 불법·불량 및 안전사고 다발 제품의 온라인 수입·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안전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환경을 개선해 나간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김선환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원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