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서울 종로구의 11억 7000만원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매매됐다. 공인중개사의 법정보수료 한도인 0.9%로 계산한 중개수수료는 약 1000만원 내외이겠지만, 거래에 관한 법률자문의 대가는 99만원이었고, 그마저도 이벤트 행사로 면제해 주었다고 한다.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는 변호사들의 부동산거래자문에 관한 뉴스의 일부이다.

2006년 5월 11일 대법원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사무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와 구별되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해 부동산중개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 영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이에 부수되는 행위는 변호사 업무영역에 포함됨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논쟁은 뜨겁고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입법이 되든지 간에 쉽게 멈출 수 없는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쟁은 모두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 논거가 실질적이거나 가치적이거나 모두 무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다만,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고려치 않고 있는 것 같다.

수요와 공급을 고려치 않고, 장기적인 문제점을 숙고하지 않아 발생한 법률시장의 혼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관한 논의가 없다. 논쟁의 촉발은 변호사들의 부동산거래 관여 행위로 시작되었는데, 변호사들이 부동산거래시장에 관심을 가지기까지 법률시장의 변호사 공급은 이미 과잉돼 그 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영역확대는 이미 오래전 예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허·의료 등을 비롯한 사회의 전 분야에 걸친 전문화된 변호사를 공급해 선진화된 법률시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 로스쿨제도인데, 정작 로스쿨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법률 유사영역은 그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법정변론 참여를 주장하고 있고,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다른 모습으로 정착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부동산거래 시장의 변호사 참여에 대한 밥그릇싸움으로 비추어 빈축을 받을 일이 아니라, 법률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참작하고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잘못된 제도의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야 막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느니, 거래상대방을 찾는 일은 본인이 직접 하더라도,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요자에게 분명 유익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경우 부동산중개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이다. 법률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원리에 맡겨 둘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인 고려를 할 것인지는 법원과 정부의 몫이 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장기적이고 심사숙고한 법률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법률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예상된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시급한 대책이 촉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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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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