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3기중 충남에 26기 위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충남권에 대다수 자리잡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권한을 지자체로 양분시켜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일 충남도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절반에 가까운 26기가 충남에 자리잡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당진 8기, 보령, 8기, 태안 8기, 서천 2기 등이다. 해당 지역은 현재 각각 2기 씩 석탄 화력발전소가 증설 중이다. 향후 총 34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충남에 자리잡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은 충남권에서도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말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76.7㎍/㎥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당진은 `나쁨` 기준에 해당하는 81.1㎍/㎥을 나타내 심각성을 더했다. 지역민들이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실시간으로 체감하는 농도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환경단체들도 석탄 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보고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감사원은 최근 수도권 미세먼지의 28%가 충남에 있는 26기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공기와 반응하게 되면 초미세먼지를 생성시킨다는 것. 지난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질 영향` 보고서를 보면 추가로 건설될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연간 조기사망자가 최대 1144명이나 될 것이라고 추정했을 정도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40년이 넘은 오래 된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증설된 화력발전소를 고려하면 노후설비 가동 중단 역시 미봉책이라는 평가다. 또한 현재 각 중앙부처간 의견이 달라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미흡한 상태. 충남도는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화력발전소 주변 노면 청소차량 보급 △환경부에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대책지역 건의 △질소 산화물 등 환경배출 부과금 항목 추가 △화력발전세 상향 조정 등이다.

이러한 자구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오리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앞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지자체의 권한은 사실상 없다. 지자체의 권한이 일정부분 생기게 되면 지역의 사정을 잘 파악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높이는 등 대책마련에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다"면서 "현재 증설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배출 시설 및 친환경 에너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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