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3기중 충남에 26기 위치
현재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권한을 지자체로 양분시켜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일 충남도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절반에 가까운 26기가 충남에 자리잡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당진 8기, 보령, 8기, 태안 8기, 서천 2기 등이다. 해당 지역은 현재 각각 2기 씩 석탄 화력발전소가 증설 중이다. 향후 총 34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충남에 자리잡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은 충남권에서도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말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76.7㎍/㎥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당진은 `나쁨` 기준에 해당하는 81.1㎍/㎥을 나타내 심각성을 더했다. 지역민들이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실시간으로 체감하는 농도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환경단체들도 석탄 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보고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감사원은 최근 수도권 미세먼지의 28%가 충남에 있는 26기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공기와 반응하게 되면 초미세먼지를 생성시킨다는 것. 지난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질 영향` 보고서를 보면 추가로 건설될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연간 조기사망자가 최대 1144명이나 될 것이라고 추정했을 정도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40년이 넘은 오래 된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증설된 화력발전소를 고려하면 노후설비 가동 중단 역시 미봉책이라는 평가다. 또한 현재 각 중앙부처간 의견이 달라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미흡한 상태. 충남도는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화력발전소 주변 노면 청소차량 보급 △환경부에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대책지역 건의 △질소 산화물 등 환경배출 부과금 항목 추가 △화력발전세 상향 조정 등이다.
이러한 자구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오리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앞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지자체의 권한은 사실상 없다. 지자체의 권한이 일정부분 생기게 되면 지역의 사정을 잘 파악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높이는 등 대책마련에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다"면서 "현재 증설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배출 시설 및 친환경 에너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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