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벌금형 유지
A씨는 지난 2009년 1월 1500만 원의 연구비가 책정된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년 9월까지 33개의 정부위탁 연구사업을 수주했다. A씨는 연구원들의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었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은 연구실의 공통경비로 조성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연구비를 지난 2011년 7월 현금인출과 계좌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2014년 9월까지 총 4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해당 금원이 학계의 관행에 따라 조성된 점, 횡령액 중 상당한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관행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인건비로 조성된 공통경비를 장기간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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