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벌금형 유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횡령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대학 교수 이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 1500만 원의 연구비가 책정된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년 9월까지 33개의 정부위탁 연구사업을 수주했다. A씨는 연구원들의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었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은 연구실의 공통경비로 조성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연구비를 지난 2011년 7월 현금인출과 계좌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2014년 9월까지 총 4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해당 금원이 학계의 관행에 따라 조성된 점, 횡령액 중 상당한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관행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인건비로 조성된 공통경비를 장기간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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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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