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를 위하여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 3.0`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책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정부 혁신 방식`을 말한다. 행정자치부는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사례를 모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작년부터 정부 3.0 체험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행사는 6월 19일부터 나흘간 서울 COEX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청도 특허행정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행정 3.0`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최적의 기술 개발 방향을 파악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IP-R&D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은 경쟁사의 특허기술은 회피하면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우수특허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정확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의 기술정보와 외부 전문가의 지식을 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현장 소통형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심사관간 협업심사를 확대하였으며, 외국 심사관들과의 심사협력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셋째, 특허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를 개방하여 창업도 촉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 검색 포털인 키프리스(KIPRIS)를 통하여 13개국 3억 건의 특허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기업들은 키프리스 플러스(KIPRISPlus)에서 대용량 특허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넷째, 전 세계 어느 특허청과 법원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원격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 거주자는 일일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편한 시점을 선택하여 구술심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특허분쟁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어서 특허청은 이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특허 무효심판·소송의 경우 특허 무효심판에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자료가 특허 무효소송 단계에서 자유롭게 제출될 수 있어,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를 유효한 것으로 결정을 해도 특허법원에서 새로운 증거 자료에 근거하여 다시 기술적 판단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모든 증거 자료를 심판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이 기술적 사항을 일괄적으로 판단한 후 법원은 심판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판결함으로써 특허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 2012년에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 미국의 경우, 소송비용은 10분의1, 기간은 2분의1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제 우리청도 법원과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특허 무효심판·소송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것이 곧 국민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행정부·사법부 3.0`인 것이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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