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체육교사 제자 상습폭행 벌금 700만원 사회 전체 입력 2016.05.31 06:57 지면 6면 기자명 전희진 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구글+(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구글+(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경훈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였던 김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생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희진 관련기사 청주서 군인이 음주사고에 묻지마 폭행까지 무단횡단 70대 "경찰이 폭행" 진실은 "술집 도우미 접대 거부" 업소·보도방 업주 쌍방 폭행 술먹고 `묻지마 폭행` 청주 모 대학병원 의사가 직원 폭행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심층기획 [대일응접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메가 유니버시티 만들것" 교육학·철학·환경까지… 대전형 고교학점제 허브 도약 르포 [르포] 여전히 불편한 장애인 시설 이용과 이동 유성호텔이 떠난 자리, 관광호텔단지로 지역경제활성화 모색 뉴스즉설 [뉴스 즉설]이재명 대표 만나라고? 윤 대통령 침묵과 장고 왜? [뉴스 즉설]국힘 108석 이런 일이, 윤 대통령 3월 지지율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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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경훈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였던 김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생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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