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경훈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였던 김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생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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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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