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15명으로부터 170만 원을 받고 물건을 부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가로챈 금액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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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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