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겨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가출했던 황씨의 아내 A씨(40)는 지난 2014년 3월 31일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가출한 지 3개월쯤 됐던 A씨는 황씨에게 "내가 딸을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황씨는 A씨를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황씨는 아내를 살해한 후 김장용 비닐에 넣어 안방 장롱 안에 넣었고, 이를 청테이프로 감싼 후 안방 문을 잠갔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가 가출했다고 이야기했으며, 아내가 일하던 식당에는 "아내가 다리를 다쳐 나가지 못하게 됐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8개월 동안 은폐된 그의 범행은 잠시 집에 들른 친척의 신고로 전모가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생활 씀씀이가 헤프고 불륜을 저질러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자료가 없었다"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이 재판중이었던 만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을 보육원에 보내진 자녀가 목격했다는 내용이 있다.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상당기간 살아야 하고, 진실을 알았을 때 받을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유족들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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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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