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장례문화는 전통적으로 집안 내 가족끼리 장례식을 치르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점차 핵가족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되면서 가족과 친척들이 흩어져 살면서부터는 전통 장례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워 일본에서 시작한 `상조판매`라는 새로운 서비스업이 빠르게 전파되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첫째,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되거나 등록취소, 파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상조업체에 한하여 소비자가 낸 돈의 50%까지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된 상조업체인지 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둘째, 상조회사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지, 재무상황은 어떤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고,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의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에 미달한 업체의 경우 폐업 등 사유 발생시 납입금의 50%까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계약해제시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관(棺), 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등을 계약서 및 약관내용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장 쉽게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상조업체에 가입하면 된다. 넷째,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이 발생하였다면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이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상조상품은 해약시 불입금의 100%를 돌려 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며, 불입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조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상조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추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조서비스는 잘 이용하면 장례 때 큰 도움이 되는 편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후에는 구제신청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구제도 쉽지 않다. 사전 예방이 최선인 만큼 기본적인 원칙을 숙지한 후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배찬영 공정위 대전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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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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