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사회인 성장 가능성"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청소년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3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A군(17)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16)과 C군(16)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5년, B군과 C군은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충남지역 중학생 2·3학년들로 구성된 이른바 '일진회' 소속이었던 A군 등은 지난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위탁교육을 받으며 피해자 D양을 알게 됐다. A군을 비롯한 B군과 C군, 그리고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 7명은 D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리지어 다니며 약한 또래 청소년에게 폭력을 가하고 금품을 빼앗았다"며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져 약간의 폭력만으로 쉽게 겁에 질린다는 성향을 이용해 울며 애원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의 재기의 의지조차 꺾어버릴 정도로 지나치게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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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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