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주부 등 60명 무더기 검거

등산객을 가장해 산속 펜션에서 도박판을 벌인 6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주부 등을 모아 억대 판돈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권모(3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한 해당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주부 김모(62·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권씨 일당과 도박 참여자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충남 공주와 대전 등의 인적이 드문 산속 펜션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일당은 차비 10만 원 등을 제공한다며,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교대시간,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도박장에 간다는 의심을 받지 않는 아침 출근 시간대를 이용해 충남·충북·전북 등에서 도박자들을 끌어 모았다.

도박 참여자들은 대다수가 주부들로 차비에 현혹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전 8시 등 출근 시간에 도박장을 열고 2시간여만에 도박을 끝내는 수법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대전 한 산속 펜션 도박장을 급습, 현장에서 판돈 1억여원과 화투, 무전기, 대포폰 등을 압수했다. 석정복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폭력조직원으로 알려진 선후배들이 직접 도박개장 조직을 구성해 일사불란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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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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