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개정안 관련 모든 방안 검토 이르면 31일 임시국무회의서 결론날 듯

아프리카 순방 등을 위해 25일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 상시 청문회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진다면 순방 중이더라도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순방 중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법제처를 중심으로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위헌 여부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6월 5일까지 해외에 머무르지만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결론이 난다면 이 때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박 대통령이 법안 재의 요구안에 전자결재를 하고 황 총리는 정부 입장을 밝히는 식이다.

31일까지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황 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택시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전례가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거나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그 개연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문제는 국회법 개정안 자체의 위헌성 논란뿐 아니라 19대 국회에서 가결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 다른 쟁점이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위헌성을 강조하면서도 거부권 통과 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상황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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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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