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개정안 관련 모든 방안 검토 이르면 31일 임시국무회의서 결론날 듯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진다면 순방 중이더라도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순방 중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법제처를 중심으로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위헌 여부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6월 5일까지 해외에 머무르지만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결론이 난다면 이 때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박 대통령이 법안 재의 요구안에 전자결재를 하고 황 총리는 정부 입장을 밝히는 식이다.
31일까지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황 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택시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전례가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거나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그 개연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문제는 국회법 개정안 자체의 위헌성 논란뿐 아니라 19대 국회에서 가결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 다른 쟁점이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위헌성을 강조하면서도 거부권 통과 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상황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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