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공고와 다른 평가기준 적용

대전의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사 채용과정에서 시험 공고와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해 부정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학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2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자립형 사립고는 지난해 12월 초 국어·수학 등 7개 과목 10명의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시험 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1차 필기 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합격자수는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뽑도록 돼 있다.

또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하지만 수학 전형 1차 필기시험 실시 이후 합격 최저점수 기준은 공고와 달리 40%에서 30% 이상으로 조정됐고, 이 과정에서 6명이 추가로 구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 전형도 직무능력평가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한 수험생 4명 중 2명은 0점을, 나머지 2명에게는 점수를 부여했으며, 이 중 한명은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합격자는 대전시교육청 간부의 자녀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수학전형에서 최저점수 기준이 바뀐 것과 관련해 "수학 난이도 조절 실패로 1차 통과자가 15명이 아닌 8명밖에 나오지 않아 교사전형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30%로 낮췄다"며 "다른 과목과 동시에 시험이 진행돼 재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점수 차등화 논란에 대해서는 "채점을 하고 보니 4명이 이름을 표기했고, 재검 과정에서 답안지 처음과 끝에 이름을 노출한 수험생은 0점 처리했다"며 "나머지 2명은 교육 프로그램을 예시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채점자가 작성자의 이름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해 점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수험생들과 전교조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학교 재단이 신규교사 채용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꿔 시교육청 고위 간부의 딸을 합격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학교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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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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