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항소심서 원심 유지

충남 모 지역 신협에 감사를 나온 회계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3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B씨(3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충남지역 모 신협에 회계감사를 나온 피해자 C씨와 시비가 붙어 그를 폭행했고, A씨가 싸운다는 소식을 들은 매제 B씨까지 폭행에 가담했다. 이후 A씨 등은 숙소로 올라간 C씨를 쫓아갔고, 겁을 먹은 C씨는 창문을 열고 나가 발코니 밖으로 폭행을 피하려다 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폭행치사의 경우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검찰의 증거만으론 인과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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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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