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구입비 1900만원 지원 30일부터 대상자 선착순 선정

아산시가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1대당 19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차량 구입비 1500만 원, 충전기 설치비 400만 원이다. 차량 구입비 15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은 국비가 아닌 시비에서 부담한다. 지원 규모는 총 10대 이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에 위치한 기업, 법인, 단체이다. 오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차종별 제작사 및 대리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자 선정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한다. 체출서류에 결격 발생시 후순위 순번이 부여되거나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보급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면 차량구매계약, 충전기 설치 및 차량인도를 진행하고 차량제작사 및 판매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급차종은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스파크, BMW i3, 닛산 리프와 현대 아이오닉 등 총 7개 차종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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