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실무위원 9명 보강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지난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돼 이양사무 심의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신 공무원들을 실무위원으로 대거 보강한 것.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방이양 일괄법의 제정 등을 위해 논리와 현장감 있는 공직자들을 대거 투입했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법률심사권과 입법권을 가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압박하면서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방이양 일괄법의 제정 필요성은 1990년대 말부터 강하게 제기돼 논의가 이루어졌고, 19대 국회에서도 특위가 설치돼 활동했으나 유야무야된 채 지난해 6월 말 임기를 종료했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들은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잔뼈가 굵어 지방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데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앞으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실무위원은 모두 9명으로 충청권에서는 장시성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방자치발전위에는 3개의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3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사무를 사회분야·경제분야·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분야 등으로 나누어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대학교수와 지방자치 연구 단체 연구원, 지방 4대 협의체 소속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돼 도시계획 및 해양항만, 산업분야 현장경험 전문가의 보강 필요성이 절실했었다.

지방자치단체 출신 공무원들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현장성이 강화되면서 지방이 원하는 실질적인 사무의 이양이 이루어지고, 그만큼 자치위의 역량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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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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