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거부권 행사·자동 폐기 검토에 與 보조 맞춰 범야권, 법안 당위성 강조하며 우회 압박 나서

상시 청문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거부권뿐 아니라 자동폐기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24일에도 강하게 부딪혔다.

청와대는 위헌 논란이 있는데다 행정부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들어 '불가'쪽으로 기운 분위기다.

또 헌법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19대 국회 임기(29일 종료)내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데 주목하면서 무용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도 적극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에 국정조사, 국정감사라는 기능을 입법권 외에 부여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나와있는 '중요 안건'에 대한 청문회는 헌법에 위임사항이 없다"고 '위헌성'을 부각시켰다.

홍성이 고향으로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은 "자정을 넘기면 국회 회기도 다시 선언하듯이 국회 구성원이 전혀 다른 20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재의할 수는 없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해석해 결론을 내려야겠지만 15일 내 공포하지 않으면 법이 폐기됐다고 보는 쪽이 우세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야권은 발끈하며 개정 국회법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를 기다린다. 어떤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를 안하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시 '인사청문회'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만일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단순히 이 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의 권한을 여지없이 발휘하기 위해 더 많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으름짱을 놨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정부로 넘겨졌다. 박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이송 후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하거나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하지만 청와대가 거부감을 보이는 데다 자동폐기 논란까지 불붙은 상황이어서 여야의 대립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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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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