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말다툼을 하다 동료를 흉기로 찌른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24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동료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66)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천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분쯤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외국인 근로자 B(36)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등과 얼굴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기숙사에 떨어진 재떨이를 치우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먹으로 먼저 나를 때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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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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