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분쯤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외국인 근로자 B(36)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등과 얼굴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기숙사에 떨어진 재떨이를 치우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먹으로 먼저 나를 때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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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분쯤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외국인 근로자 B(36)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등과 얼굴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기숙사에 떨어진 재떨이를 치우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먹으로 먼저 나를 때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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