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CCTV 확인 제보 경찰, 50대 긴급 체포

[청주]살인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가 유족의 제보로 뒤늦게 용의자를 검거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의 안일한 초동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2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주택 안방에서 홀로살던 A(80·여)씨가 숨져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병원 검안에서도 특이한 징후가 없었다며 A씨 사망을 단순 병사로 판단, 처리했다. 유족 역시 의심 없이 지난 23일 장례까지 마쳤다.

하지만 장례를 치른 뒤 유족들은 A씨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집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침입, 어머니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달아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부랴부랴 확인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 용의자를 특정해 지난 23일 인근 마을에 사는 신모(58)씨를 긴급 체포했다.

청각장애가 있는 신씨는 1㎞가량 떨어진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 A씨와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을 마시러 할머니 집에 들어갔다가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CCTV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A씨의 억울한 죽음이 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시신이 닷새 정도 지난 뒤 발견돼 부패가 심해 외상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의사 소견도 단순 병사로 나와 현장에서 판단이 적절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를 파악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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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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