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농축산단체 "직선제 해야"

정부가 최근 농협중앙회장을 현행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제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농협 조합원과 농·축산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내년 2월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맞춰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현재 전국조합장 대의원 280여 명이 뽑는 간선제에서 회원조합장인 이사 28명 가운데 1명이 회장을 맡는 호선제로 바뀐다. 이는 회장 선출 방식을 현재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조합장 및 농민단체들의 기대와 배치된다. 농협중앙회장은 과거 지역 조합장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직선제에서 2011년부터 대의원 선거로 뽑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개정안은 농협회장과 조합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회장은 중앙회의 대표 및 대외활동, 조합육성 등 중앙회 자체 업무로 제한되며, 일선 조합장이 조합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합장의 사업진행권 허용조항이 없어진다. 또 농협 축산경제 대표를 축협 조합장 대표자 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가 삭제돼 축협조합장들이 축산대표를 뽑지 못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장은 1988년 정부 임명제에서 농협 조합장 전원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바뀌었고, 2009년 6월 농협법 개정으로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로 다시 변경됐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업무가 농협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되는 내년 2월에 맞춰 사업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농협 조합원과 농·축산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호선제 전환 움직임에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전국의 지역축협과 축산인을 대표하는 축산발전협의회는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충남 천안 A 농협 관계자는 "지역은 물론 전국 조합원 상당수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간선제를 직선제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정부는 정반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농협의 주인인 조합장들이나 대의원 등 내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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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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