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이 선출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지급 정지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직에서 퇴직한 뒤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에 취임하면 세비 또는 급여가 당연히 나오는데 이와 별개로 공무원 퇴직연금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47조에 따르면 선출직공무원의 경우 임기중엔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기초단체장들은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법 재개정 추진이나 헌법소원 청구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퇴직한 공무원이 선출직에 재취업했을 경우 받게 되는 월 세비 혹은 임금에 구애받지 않고 퇴직연금 수급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연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다. 애초 입법 당시 이 부분에 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 지난해 법 개정 전까지는 선출직 공직에 나가더라도 퇴직연금이 지급돼 왔다. 자치단체장들이 '원상회복'에 연연하는 까닭은 퇴직 공무원 출신 점유율이 높기 때문이며 지난 20일 부산 정례 모임에서 퇴직연금 공론화에 의기투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주장과 논리는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나 현행 법 체계를 허물기엔 역부족일 듯하다. 퇴직연금 지급을 무작정 중단하는 게 아니다. 선출직 임기중에 한해 수입이 보장되는 형편을 감안해 제한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이고, 임기 종료시엔 당연히 연금 수령이 개시된다. 선출직은 일종의 재취업 개념이다. 보통 4년간은 걱정없이 생계를 꾸리고 남는다고 봐야 한다. 이런 마당에 퇴직연금도 받겠다는 것은 양손에 떡을 쥐겠다는 발상으로 비쳐진다. 그런 논리라면 국회의원 겸직 장관도 세비와 급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고, 근로활동을 하는 자가 실업수당을 부당하게 타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퇴직연금은 사회보장보험으로서 노후 빈곤, 질병, 생계 등에 대한 안전장치다. 선출직공무원이 되면 이 영역을 충분히 벗어나는 동시에 4대 보험체계에 편입된다.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 선출직들이 임기중에 퇴직연금을 달라는 것은 재정손실이자 이중혜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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