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력범죄 피고인 항소 기각 또는 형량 높아져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의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거나 형량이 더욱 높아지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꾸준히 발생하는 강력범죄로 불안에 떠는 시민들은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23일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의 지역내 항소심은 대전고법 제1 형사부, 청주지방법원 원외재판부가 각각 전담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만든 권고 기준에 따라 양형을 결정한다. 만일 1심 재판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대법원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면, 항소심을 담당하는 대전고법 1형사부와 청주지법 원외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양형을 내리고 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양형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하나의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양형 역시 1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을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기각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 권고기준보다 크게 낮은 형이 선고됐다면 감경 인자·형량 범위의 하한을 넘어서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최근 항소가 제기된 강력사건들은 항소가 기각되거나 오히려 양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B씨의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항소하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은 판결인 것이다.

항소심에서의 감형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자 지역 법조계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강력사건의 감형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항소심 감형이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최근에는 항소가 기각되거나 양형이 높아지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다"며 "감형을 위해 무조건 항소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은 여론을 받아들여 앞으로도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양형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꼭 올바르다고 말하긴 어렵다.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것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들의 양형 비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도 정상적인 양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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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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