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수조사·벌금 상향조정

강아지공장 문제와 관련 정부가 반려동물 번식장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영업장에 대해 벌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동물보호 및 수의사단체가 건의한 반려동물 번식장 전수조사 실시, 불법 번식장 벌금 상향, 반려동물 무자격 외과수술 금지, 농식품부내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등 4개 항을 수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빠른 시일내에 반려동물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전국 번식장은 187곳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각 시도 담당자, 생산자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 대상, 조사시기, 내용 등에 대한 논의한 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위법 동물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미신고 반려동물 번식장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미 신고 영업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벌금 수준이 낮아 강아지 몇마리만 팔아도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벌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반려동물 무자격 외과수술(자가진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선진국에선 수의사만이 진료행위를 허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법 개정 후 자기 사육동물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관련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제한 행위를 둘 방침이다.

현재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동물복지계 직원 2명이 반려동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해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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