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6개월만에 재수감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1억 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임 군수의 아들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임 군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군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왜 내 말을 믿어 주지 않느냐"고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임 군수의 아들을 J사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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