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6개월만에 재수감

수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3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23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충북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임각수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석방 6개월만에 재수감 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1억 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임 군수의 아들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임 군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군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왜 내 말을 믿어 주지 않느냐"고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임 군수의 아들을 J사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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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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