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태안군이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중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것을 '생년월일'로 정비한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자치법규를 조사해 법령에 근거한 자치법규를 제외한 26건(조례안 13건, 규칙 10건, 훈령 1건, 예규 2건) 총 75종의 서식에 대해 자치법규 개정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군민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군은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에 나서게 됐다. 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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