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면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린벨트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46년 런던의 인구분산을 위해 뉴타운 건설을 제안한 애버크롬비 교수의 `大런던계획`이다. 우리나라 역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1970년 이후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중추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내부의 주택·교통·환경문제는 물론 외곽의 무분별한 녹지훼손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된 것이 바로 1971년 개정된 `도시계획법(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도이다.

그러나 지정 이후 40여년이 경과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인구감소, 농축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고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국토정책 여건이 크게 변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련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량 택지공급 등 국책사업과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해제에 중점을 두고 활용·관리해왔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사업의 지원 등이 어려운 실정이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중앙정부 주도로 심의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오랜 시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편으로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의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20년에 걸맞게 해제·활용 등의 관리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를 배경으로 정부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당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입지 규제완화, 해제 관련 규제완화, 훼손지 복구 촉진,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등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의 개발억제 위주의 정책방향에서 지역별 총량범위 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한 점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칫 무분별한 해제로 난개발과 녹지 공간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중앙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제 시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해제 후 2년 내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환원되도록 명문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고 대전시의 정책과 발전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대전형 관리모델`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직은 논의와 검토 중에 있지만 큰 줄기는 해제 대상지의 선정기준 마련과 원활한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해 해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입기능은 해제 효과가 높고 환경훼손이 적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산과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최소 해제 규모에 대해서도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 4월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발주했는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관리계획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현황부터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좋은 개선방안이 마련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생각은 물론 지역주민과 대전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현재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은 304.858㎢로 전체면적 대비 5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 개발제한구역은 면(面)과 양(量)으로 관리되어 왔지만 이제는 선(線), 또는 축(軸)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할 때가 됐다. 과거 도시의 연담화(conurbation)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도시의 성장축, 개발축이면서 메가시티의 개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도시계획 트렌드인 압축도시(compact city)의 개념에서도 성장축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할 문제이지만 도시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 절약의 도시공간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이번에 발주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신성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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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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