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과학 인프라 최적지 부상 관련 업체도 전국서 가장 많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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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전지역의 신성장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현재 대전에는 드론과 관련된 기술개발 업체는 물론 제조업체까지 들어서 있고, 대덕연구단지 등 국가 연구소가 있는 만큼 최적지라는 것. 이를 위해선 업체들이 상시적으로 시험비행할 장소 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은 원자력연구원이 있어 전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원자력연구원을 기준으로 반경 3.9km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19km까지는 소형무인항공기 금지구역이다. 다만 3.9km 이외 지역에서는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아 무인항공기를 띄울 수 있지만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3곳 이상의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이 같은 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근 대전 유성구 대동 금강변 일대를 비행가능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범적인 규제 완화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대전지역에 다양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약돼 있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이라고 꼽았다. 특히 국내 드론 관련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항공 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자동제어 유도항법 기술 등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은 유콘시스템과 드론에 사용되는 부품업체, 통신장비 업체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드론 관련 업체가 상주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무인항공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는 물론 관련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면서 대전이 드론산업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동섭 시의원은 "시에서도 드론 관련 기업들이 대전에 모여 있는 만큼 산업을 확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지역 업체 대표는 "10-20미터 가량 높이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대전에는 아직 그런 장소가 한 곳밖에 지정돼 있지 않다"며 "대전에 전문업체는 물론 통신장비, 부품개발 업체 등 많은 관련 업체가 있는 만큼 선도적인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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