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지난 4월 28일 저소득층 및 청년층·신혼부부·노년층 등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 주택 임차수요의 증가로 전월세 시장의 임대료 상승과 주거비 부담의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양화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임대료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에 1인 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용으로 주거비라고 응답한 자가 제일 많았다. 향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역시 주거비를 꼽았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주거비 경감 대책 마련의 배경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은 5.5%로 OECD국가의 평균인 8%나 유럽연합(EU)의 9.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 정부는 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2022년에는 OECD 수준으로 2030년에는 EU수준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 대한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첫째, 이번 대책의 공급확대 방안은 단기적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통해 공급되는 기간으로 2-3년 정도 소요된다. 게다가 최근 공급된 일부 뉴스테이의 경우 고액 월세주택으로 주거비 부담완화와는 거리가 먼 임대주택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되는 시기가 일시적으로 분양물량 공급과 겹치게 된다면 주택시장의 혼란도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둘째, 주거비경감과 주거비 지원 대책의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대학생, 신혼부부, 서민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전월세시장의 중산층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비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자격을 갖춘 버팀목대출대상자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저금리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남 얘기가 되고 있다.

셋째, 원칙과 일관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해 대출규제 강화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우대금리 지원을 통해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격이 되어 버렸다. 일관성 없는 정부 대책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대출한도 상향조정은 종국에는 전세가격 상승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주택 임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층 등 소외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공급위주의 방안은 중장기 방안으로 단기적 효과를 가져 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대상에 전월세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근본적인 주거안정 대책 방안 도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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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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